[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경향신문이 ‘박재동 화백 미투 반박’ 기사를 작성한 강진구 기자의 재심을 기각했다. 앞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31일 경향신문은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는 내용의 징계 재심결과 통보서를 강진구 기자에게 전달했다. 통보서에는 ‘정직 1개월’ 확정 결정과 더불어 더 이상의 재심 요청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포함됐다. 또한 ‘정직기간 중 SNS 활동 등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SNS 활동 중지를 통보했다.

징계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정직 1개월'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경향신문은 “재심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원심의 징계결과를 취소해야 할 증거나 사유가 없었고, 또한 기자가 원심 징계취소를 요구할 뿐 징계수위의 경감은 원하지 않아 원심을 유지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경향신문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강진구 기자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경향신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스)

경향신문은 12일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진구 기자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고, ‘정당한 회사명령의 불복’했으며 ‘기타 회사의 제반규정(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 기자는 재심을 청구했으며 지난 28일 열린 재심에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해 추가 진술을 진행했다.

강진구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경향신문 내에서 징계절차는 마무리됐고 더는 이의신청할 방법이 없다”면서 “공적인 기관으로부터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향신문과 유사한 취재를 하는 기자들에게 또 다른 자기검열의 사례가 되면 안 되기에, 보편적 언론자유를 위해서라도 회사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기자는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권리부재 신청 또는 법원 징계무효소송 제기 등을 두고 고민 중이다.

'박재동 화백 미투' 사건의 이 모 작가는 재심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 성추행 피해를 기사화하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경향신문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주길 바란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강 기자의 추가 발언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징계 체계가 검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7월 29일 아침 6시 30분경 인터넷판에 <[단독] 박재동 화백 '치마 밑으로 손 넣은 사람에 또 주례 부탁하나' 미투 반박> 제하의 기사를 냈다가 수 시간 뒤 삭제했다. 기사를 작성한 강 기자가 별도의 상부 보고 없이 인터넷에 기사를 송고했으며 보도 내용이 성폭력보도준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강 기자는 기사 삭제가 부당하다며 SNS,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의견을 개진했고, 박 화백 피해자 이 작가는 '2차 가해'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