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겨레신문이 31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겨레신문은 남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모성보호 제도, 성 평등 고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현대 한겨레신문 대표이사는 “성 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은 한겨레가 오래전부터 꾸준히 지향해온 가치”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발표했다. 포상을 신청한 112개사 중 16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고, 한겨레신문은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언론사가 남녀고용평등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시상식 (사진=한겨레)

한겨레신문은 남성 직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현행법상 9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고 있다. 성 평등 고용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의 여성 고용 비율은 38%, 여성 직책자 비율은 27%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정규직 여성채용 비율은 2년 연속 65% 이상을 기록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현대 한겨레신문 대표이사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안주하지 말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개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계약이행 능력 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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