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TV중계 유튜브 영상이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민원인은 영결식 영상이 박 시장 성추행 혐의를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소위는 “박 시장이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없음(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지난달 13일 박원순 시장 영결식이 진행됐다. MBC·TBS 등 언론사는 영결식을 현장 중계하고, 이를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영결식 유튜브 영상은 범죄자와 범죄혐의를 미화하는 내용”이라며 방통심의위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 '정보통신 심의 규정'은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여 범죄를 정당하다고 보이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법령 위반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소위 자문기구인 통신자문특별위원회 다수 위원(해당없음 8인, 접속차단 1인)은 해당 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MBC, TBS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생중계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날 회의에서 김재영 위원은 “영결식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여지를 주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방통심의위는 규정에 의해 심의해야 한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고인을 범죄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고인 영결식 중계를 본 시민들이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분별력이 낮지 않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아직 경찰 수사,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면서 “(박 시장을) 범죄인이라고 낙인찍어 장례식 영상을 불법 정보라고 주장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강진숙 위원은 “무죄 추정원칙에 의거했을 때, 고인을 범죄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은 “다른 범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신의 범죄를 미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영결식을 보면 고인의 죽음이 의로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해당 영상이 차단되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범죄자는 ‘죽음으로 (범죄행위를) 미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서 무죄고, 영결식 영상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튜브 파라곤코리아 방송화면 갈무리

한편 통신소위는 유튜브에서 유통 중인 ‘서초구 보건소’ 허위조작정보 5건을 시정요구했다. 해당 영상은 서초구 보건소가 극우 세력에게 가짜 양성 판정을 내렸으며, 코로나19 치료제 대신 신경안정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서초구 보건소’ 허위조작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심영섭 위원은 “해당 영상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위협을 받게 된다. 방역을 방해하는 ‘현존하는 위협’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주 만에 회의에 참석한 이상로 위원은 “(허위조작정보를 퍼트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실제 (보건소)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건이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의견진술을 해 근거를 들어봐야 한다. 급하게 접속차단을 결정하면 불신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서초구 보건소’ 허위조작정보, 극우 유튜브서 확산)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