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이 도를 넘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제하면서 임대인의 전월세 인상권은 임의조항으로 만들었다며 이를 '입법사고'라고 썼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입법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상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6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왜곡과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급기야 조선일보는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못올린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마치 크게 잘못된 일인 것처럼 부풀리고 ‘어이없는 입법사고’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상근부대변인은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노력을 왜곡·폄훼했다"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조선일보 8월 25일 <전월세 상한법 아닌 동결법… 입법사고 낸 與>(온라인판 :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立法 사고')

조선일보는 25일 <전월세 상한법 아닌 동결법… 입법사고 낸 與>(온라인판 : 세입자 동의없인 전월세 못올린다… 여당, 어이없는 '立法 사고')기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심사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탓에 임대료를 최대 5% 올릴 수 있는 '갱신 시 전·월세 5% 이내 인상' 제도가 무용지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조항을 통해 경제여건이 변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1년 이후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료 증액 청구 범위는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선일보가 이를 두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문은 만들지 않았다"며 '입법사고'라고 쓴 것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 권리, 형평성이 상실됐다"며 "졸속 임대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졸속 처리된 잘못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전월세 현장의 현실과 서민·세입자들의 설움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조차 몰각시키는 명백한 음해·왜곡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임대료의 인상과 결정에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지가 아닌 세입자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것이 ‘계약의 상식’"이라며 "이번 개정 전에도 이미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통합당이 문제 삼는 '차임 증감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1984년부터 도입돼 시행되어온 제도로 결국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문제라는 얘기가 된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임대인들은 해외에 비해 높은 보증금을 무기로 세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여기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종료와 퇴거를 종용해왔다"며 "세입자들은 잦은 이사 부담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합의해 준 사례가 많았을 뿐"이라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속거주기간이 기존 2년에서 불과 4년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미국이나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국들은 임차인의 계속거주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장기보장하고 있으며, 임대료 인상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 미래통합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문제점을 확대하기 위해 왜곡과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8월 26일 사설 <상식 밖 임대차법, 입법 폭주 안 멈추면 사고 계속 터질 것>

민주당 조상호 상근부대변인은 "조선일보의 주장은 기본부터 틀렸다. 전월세 상한제는 국민의 안정적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지 임대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라며 "무조건적인 5% 인상권한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자는 주장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마치 민주당이 입법과정에서 실수로 잘못된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인 양 '입법사고'라는 악의적 조어까지 동원했다"며 "36년 이상 존속해 온 차임증감청구권 제도의 연원과 의미, 그 법적 효과에 관해 진지한 검토도, 전문가에 의한 검증도 없이 가짜뉴스를 지면기사로 보도했다. 있지도 않은 ‘사고’를 수습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사설에서도 "이해 당사자 간 형평성을 심하게 잃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부실 법안이 날림으로 처리된 것"이라며 "늘 그렇듯이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집주인이 '4년간 동결'을 전제로 임대료를 대폭 올려받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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