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역당국이 26일 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될 것이라는 이른바 '지라시'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로 규정, 방역당국과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입장에서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11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발표한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나돌았다. 이 지라시에는 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중소기업 재택근무 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대외비, 11시까지 언론 배포 금지"라는 문구까지 덧붙어 있었다.

또다른 지라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때 통신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는지 통신사업자에게 의견을 요청했다는 내용과 함께 통신·의료·제조업·공공서비스 등 곳곳에서 3단계 준비 들어가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허위정보가 실렸다. 이 지라시에는 대출이자, 카드 납부액, 세금까지 한 달 유예한다는 금융권 소문이 돌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런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삼가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식입장은 이번 주 발생추이를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경과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3단계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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