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근혜 정권 시절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개입한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안광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원심이 유지됐다.

왼쪽부터 안광한, 김장겸 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장겸 전 사장·백종문 부사장은 2017년 3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광한 전 사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정에서 "MBC가 처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새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에 기자 및 PD를 정당하게 인사 조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센터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조원들을 기존 부서에서 방출시켜 보도, 방송 등 제작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워치독',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피해자 중 상당수는 업무경력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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