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정책에 대해 전국 의대생,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시험응시 여부를 보도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20일 온라인판 <[단독] 의대생 91%가 거부한 의사고시, 조민은 시험 본다> 제하의 보도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다음 달 시작되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20일 온라인판 단독보도 <의대생 91%가 거부하는 의사고시, 조민은 시험 본다>

현재 전국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 휴학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시자 중 응시 거부 찬성 비율이 8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 및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시험 접수 움직임을 소개하며 “그러나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조민 씨는 의사국가고시 접수 상태를 유지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지방 공공의대 건립’ 등 정책에 반발하기 위해 19일 기준 2782명(91.6%)이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접수를 철회했다”며 “조민 씨는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민 씨를 비롯한 부산대 의과대학 4학년생 123명 중 ‘의사국가고시 접수 철회’에 동참하지 않은 학생은 17명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조 씨가 의사고시를 치르려는 이유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결부시켰다. 조선일보는 조민 씨가 졸업예정자로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이 있다면서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어 “조 씨로서는 그 전에 의사 면허를 따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같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가 정부와 의사협회와의 대립에 조민 씨를 이용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일반인이며 그의 딸 역시 공인이 아니다. 개인의 시험응시 여부를 언론이 보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조선일보가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의도가 명백하다”며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립 구도 속에서 조민 씨가 시험을 본다는 것은 의사협회 입장을 따르지 않고 정부 시책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로 조국 전 장관 딸이 친정부적인 성향을 갖고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연결·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험 보는 것과 이 대립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지적했다.

최 교수의 지적처럼 해당 기사 아래에는 “다른 의사, 의대생들은 정부에 대항해 투쟁하는데 조민은 조국 딸이라 그런가”, “스리슬쩍 합격시키려고 이번 사태를 만들었네 보네” 등 친정부 성향과 연결지어 시험에 응시하는 조민 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역시 “조민 씨는 현재 기소 대상자도, 공인도 아니다”며 “해당 기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