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개혁'을 담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독립적 운영을 위한 개편안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근래 방통위원 추천과정에서 추천 몫 2명 모두를 자당 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 추천,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했다. 통합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별다른 근거 없이 '권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고발하고, 당·정·청 회의 참여만으로 방통위 설치법 위반을 주장, 사퇴를 촉구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추천 몫을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10대 정책과제 33개 세부정책이 담긴 새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5번째 과제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개혁' 방안에는 ▲방통위의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 담보를 위한 위원구성안 개편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TV수신료 폐지 ▲권력의 언론개입 사건 중대범죄 규정 및 공소시효 폐지 등의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주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권력이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언론의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어떤 권력을 막론하고 여당과 야당, 진보·보수를 떠나 언론의 자유가 온전하게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대적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겠다는 정강·정책은 직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2018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는 2019년 2월 임시국회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과방위 법안소위에 오른 관련법은 모두 18건, 이 중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 논의가 이뤄졌다.

'박홍근안'은 2016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여야 7대6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개입이 만연했던 과거 보수정권 시절, 언론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악'책으로 발의됐던 법안이다.

하지만 '관행'인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몫을 법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시민사회, 공영방송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전 정부에서 '박홍근안'을 반대했던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뒤바꿔 이를 당론으로 고수했다. 당시 추혜선 정의당 의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사추천국민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법안이 시민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방통위의 '국민추천이사제'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회 '중립지대' 형성안도 나왔지만 법안 논의는 실종됐고, 20대 국회는 종료됐다.

통합당은 최근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KBS 경영혁신 방안 등 방송정책을 논의했다며 '불법 협의'를 주장했다. 이에 통합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해임을 촉구했다.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청와대와 여당의 방송정책 개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정·청은 지상파 중간광고 등 정책은 협의 안건이 아니었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해소·OTT 정책추진 방향·디지털성범죄 근절 후속대책 등 방송·통신 분야 민생정책을 논의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은 당·정·청 협의 자체가 불법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어 통합당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권경애 변호사가 주장한 '권언유착 의혹'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변호사가 기억에 의존해 작성,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썼다 지운 페이스북 글은 MBC 첫 보도 전 한 위원장으로부터 "한동훈을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3월 31일 MBC 보도 1시간 이후인 9시 9분부터 23분간 통화했다는 통신기록을 공개하면서 한 위원장이 MBC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1시간 반 가량 압박성 통화를 했다는 권 변호사 증언의 핵심 내용이 반박됐다.

이를 통합당은 "피고발인(한상혁)은 특정 방송을 이용, 특정 기자와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박성제 MBC 사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