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메인뉴스(저녁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MBC, SBS도 9월 중으로 수어통역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지상파 3사에 대해 메인뉴스 수어통역 미제공 차별진정을 제기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측 관계자에 따르면 MBC와 SBS는 9월 중 메인뉴스 수어통역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상파 방송 3사(MBC, KBS, SBS) 사옥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20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 대해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피진정방송사 메인뉴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그간 '비장애인 시청권 침해' 등을 이유로 메인뉴스 수어통역 제공 요구를 외면해 온 지상파 3사가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 시한에 맞춰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다. 인권위 권고는 통보 받은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한다. 지상파 3사는 5월 중순 인권위 권고를 통보받았다.

이날 장애벽허물기는 논평을 내어 "몇 년 전부터 우리 단체는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농인들도 누구나 다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지상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벽허물기는 "앞으로 수어통역의 질적인 면도 보완이 되길 바란다. 수어통역을 하는 통역사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농인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접근권도 확대되어 장애인 방송에서 진정한 모범 국가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방통위에 대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방통위는 '장애인 방송고시'에서 지상파 수어통역 의무비율을 5%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13년부터 유지되고 있어 인권위는 현행 '장애인 방송고시'가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지상파3사는 7~8%대의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방송고시를 개정하고 지상파의 수어통역 제공 비율을 단계적으로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통위는 인권위 권고를 두고 지상파3사와 협의 테이블 구성을 논의 중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