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김회재 의원(원내부대표)이 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출범식에 참석해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김 의원의 활동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항의전화 운동을 전개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오는 24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 토론회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주관하고, 종교계·시민사회 500여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발제자로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이상헌 숭실대 법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이은경 법무법인 신지 변호사가 나선다. 각각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국 차별금지법의 처벌 유형과 미래 한국 사회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소송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있었는가 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식 고신대 교수,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김지연 영남신학대 교수, 김명준 글로벌리서치 상무 등이 참여한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교총은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보호법',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규정하고 법 제정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12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전국 단위 기도회를 조직, '한국교회기도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교회기도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기도회지만 사실 이 자리는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해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지만, 저는 확신한다"며 "하나님께서 이 법 제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제정이 쉽지 않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2006년부터 지속되어 온 이(차별금지법) 논란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한국교회에 알려져서 정말 이번 기회에 더욱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기독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한국교회와 협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이채익, 서정숙 의원은 "국회가 확실히 차별금지법 반대 표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해 번성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주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항의전화 운동을 전개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김 의원의 토론회 개최 소식에 의원실 항의전화 운동을 전개했다. 성소수자 준비모임은 12일 "24일 혐오 세력의 토론회가 열린다. 그런데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라며 "지금 당장, 김회재 의원에게 분노와 항의의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법률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명기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법률로 상세히 구현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다"며 "민주당은 두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 강령에서 소수자 인권 존중과 차별 반대를 강조하고 있다.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것은 당의 기본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의 부정이며 해당행위"라고 규탄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했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7대~19대 국회에서 총 7번에 걸친 차별금지법 발의가 있었지만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2013년 민주당의 전신 민주통합당에서 발의된 김한길,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차별금지법'은 보수 기독교계의 대대적 반대운동 전개로 철회됐다.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정치인으로서 존중하고 끌어안아야 하는 소수자를 탄압하는 동시에 우리 당 대통령을 비방하는 자들까지 모셔다 토론회를 여는 의원이 민주당에 필요할까"라고 반문하며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뜻에 반해 소수자 차별을 옹호하는 엉망진창 토론회가 개최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