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Mnet <프로듀스> 전 시즌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X101> 등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

프로듀스101 시즌별 CI

Mnet 제작진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4개 시리즈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9일 사기·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 PD는 재판과정에서 투표 결과 조작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이와 별도로 방통심의위는 심의 과정에서 시즌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전원 의견으로 올라온 과징금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과징금액은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회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으로 4천만 원~1억 2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과징금 액수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1천만 원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는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드라마에서 출연자들의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극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부각시키거나 해당 상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된 SBS <더 킹 : 영원의 군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간접광고’ 조항을 적용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간접광고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었다”며 SBS가 앞서 여러 차례 유사한 사유로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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