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경향신문이 12일 ‘박재동 미투 반박’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경향신문 측은 6일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징계를 결정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기자 작성·출고 전 과정에 대해 처음으로 기자의 입장을 듣고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사진=미디어스)

강진구 기자는 7월 29일 오전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단독] 박재동 화백 ‘치마 밑으로 손 넣은 사람에 또 주례 부탁하나’ 미투 반박> 기사를 국장 승인 없이 올렸으며 이후 4시간여 만에 삭제됐다. 박재동 화백 측이 피해자 이 모 작가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를 확인한 편집국은 보도 내용이 성폭력 보도준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기사를 내렸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박재동 가짜미투 논란' 보도가 삭제된 이유)

앞서 편집국 구성원들이 부서별로 참여하는 독립언론실천위원회는 7월 30일부터 이틀여 간 해당 기사의 보도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고 사태 수습을 위한 요구사항을 모았다. 정리된 9가지 요구안은 편집국의 사태규명과 공개 입장표명,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다. 기사를 작성한 강 기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미디어, SNS 등 외부발언을 할 수 없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독실위에서 제출한 요구안과 강 기자의 경위서를 바탕으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는 3가지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해당 기사가 편집국 보고, 기사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고된 경위, 출고된 기사가 성범죄 보도준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SNS 활동 등을 통해 경향신문 구성원 명예 훼손 여부 등이다.

강 기자는 인사위가 열린다는 소식에 “저를 징계하려면 기사 삭제 자체가 정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모바일에 올리는 기사의 경우 온라인 포스트를 강조하며 직접 외부로 전송하라고 해왔으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왔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 사후에 국장이 이를 지시하고 징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보도준칙 위반과 SNS 활동에 대해서는 “부당한 기사 삭제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고 말했다. 강 기자는 “기사 삭제 다음 날 국장에게 별도의 기사를 통해 내 뜻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에서 SNS 활동금지, 외부 활동 시 승인 요구를 받았다”며 “제 기사는 객관적 팩트에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4시간 만에 기자 의견을 듣지 않고 기사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공익적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본다. 이에 기자의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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