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권경애 변호사가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이뤄진 3월 31일, 보도 직전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으로부터 "한동훈을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5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의혹 당사자로 꼽으며 이를 한동훈 검사를 내쫓기 위한 '권언유착 사건'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 측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와 통화한 시각은 3월 31일 오후 9시 9분으로 MBC 보도 이후의 시간이다. 또 한 위원장은 한동훈 검사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통화에서 언급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통신기록 공개와 함께 조선일보 등에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권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권 변호사는 해당 글을 게시하며 "곧 삭제할 것이다. 누구도 어디도 퍼가지 말라. 소송 건다"고 썼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권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사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본지는 권 변호사의 해당 글이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할 만큼 중대 사안으로 번진 ‘검·언 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 증언이라고 판단,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경위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와 통화한 시각은 MBC 보도 이후이며 한동훈 검사 관련 대화는 일체 나눈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6일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렸고,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화 내용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와 통화한 시각은 MBC 보도 이후인 3월 31일 오후 9시 9분으로 한 위원장은 당시 통신기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과 권 변호사는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한 위원장은 권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데 대해 사적인 충고를 했을 뿐, 한동훈 검사와 관련한 일체의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게 된 배경은 3월 말 권 변호사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있어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건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관련 보도를 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권경애 변호사 통화내역 (방송통신위원회)

조선일보는 이날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니 말이다"라는 권 변호사 페이스북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는 이 사건이 여권과 친정부 매체들이 주장하듯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니라, 정부 고위직까지 개입된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기 위한 ‘권·언(權言) 유착 사건’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언"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방송정책을 관장하는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자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꼽았다. 이 중 한 위원장은 조선일보에 "권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 틀린 내용이 있어서 한 차례 통화한 적은 있지만 MBC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며 "그 통화도 MBC의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조선일보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6일 관련 기사에서 "문제는 한 위원장이 권 변호사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전화를 했던 시점이 방통위가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연기한 뒤라는 점"이라며 "권 변호사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한 위원장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MBC 보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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