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5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한동훈 검사와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 혐의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오보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기자 취재에 동행한 백승우 기자는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이동재와 백승우는 공모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2020년 2~3월경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하여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침”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공소사실에 한동훈 검사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연합뉴스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인 조선일보의 <[단독] 이성윤,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적시>는 오보가 됐다. 조선일보는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수사팀 내부 부부장급 이하 검사 전원이 한 검사장의 공모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이 지검장이 이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수사 방향에 반발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단독] 이성윤,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적시> 보도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