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 KBS가 오보로 인정, 사과에 나섰지만 소송이 이어질 조짐이다. '제보자 색출'이 목적으로 판단되는 소송으로 오보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뿐만 아니라 KBS 구성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검사는 4일 KBS 기자 8명을 상대로 5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 소수노조들은 KBS 사장을 포함한 보도본부장, 취재진에 대한 고발장을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한동훈 검사의 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및 법조 반장, 팀장, 사회부장, 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 18일 KBS<뉴스9> 보도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KBS 소수노조인 KBS 노동조합과 KBS 공영노조는 지난 3일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에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변호사,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가, 진행위원장으로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진상조사위원에는 KBS 내외부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진상조사위를 통해 “KBS 보도의 ‘검언유착’ 및 ‘권언유착’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KBS 이사회에 사장 해임 결의안을 요구, ‘국경없는기자회’에 KBS 사태 경위 전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진상규명 촉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첫 활동으로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양승동 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및 취재진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허성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공정방송위원회에는 보도 당사자인 기자가 출석하지 않아 허위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물을 수 없었다. 취재원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제3자’와 기자가 나눈 취재 메모가 녹취록 및 기사 내용과 일치하는 이유, 반론을 받지 않은 이유, 조선일보에서 제기된 대로 검찰의 기사작성 개입 여부 등을 밝혀야만 한다”고 말했다.

과반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이미 해소된 의혹을 근거 없이 다시 꺼내는 진상조사위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판단,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 KBS본부는 의혹제기에 타당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한 진상조사위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공방위에서 나온 법조보도 개선TF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언론노조 KBS본부 공방위 실장은 “KBS본부가 진상규명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지난 공방위를 통해 이른바 ‘제3자 개입설’, ‘청부보도설’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노조 역시 공방위에 참석해 사측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의혹이 있다면 의혹의 근거를 한 가지라도 제시하고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했으면 좋겠다”며 “진상조사라는 이유를 들어 의혹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땔감으로 활용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공방위에서는 ‘청부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측은 취재 과정이 담긴 경위서를 공개하며 오보 경위를 설명, 데스킹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데 대해 사과했다. KBS본부-KBS노조는 법조 보도 개선TF 등 별도 기구 마련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 조력 조치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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