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노사가 30일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 간의 공모유착 의혹 보도를 두고 논의한 결과, ‘청부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열린 공방위에서는 지난 7월 18일 KBS<뉴스9>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경위와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사측에 임병걸 부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김진우 보도기획부장 등 5명, 노조측에서는 공정방송실장을 포함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4명, KBS노동조합 2명이 참석했다.

공방위에서 노조 측은 ‘청부 보도’라는 과도한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취재과정을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보도가 이뤄지게 된 경위를 담은 경위서를 공개했다.

7월 18일 KBS<뉴스9>의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취재기자와 법조팀 자체 발제...‘청부보도 없어’

법조팀은 6월 중순부터 녹취록과 관련된 취재를 해왔으며 7월 17일 법원이 이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자 취재했던 내용을 담아 배경을 설명하는 리포트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부 보도’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취재기자와 법조팀이 자체적으로 발제한 아이템이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추가 취재를 진행하며 기존 취재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취재됐고, 영장발부 기사 뒤에 배경 분석 기사를 덧붙였다는 것이다. 법조팀은 이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나 외부의 청부 등은 없었으며 과도한 음모를 제기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KBS내부 구성원 107명이 꾸린 ‘KBS<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는 외부인에 의한 ‘청부 보도’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KBS측에 녹취록의 내용을 왜곡해서 전해주고 리포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외부 인물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KBS노동조합 측 관계자는 “이상한 녹취록을 근거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 법조팀에서 해당 녹취록을 어찌 입수했냐”고 묻자, 보도본부장은 “(부산) 녹취록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노조 측이 재차 “부산 녹취록 말고, 보도에 참고했던 녹취록이 있지 않냐”고 하자, 보도본부장은 “녹취록이 아닌 취재 메모”라고 답했다. 이후 취재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사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언론노조 KBS본부노조 측은 사측이 공유한 경위서를 직접 검토하고 책임자의 추가 설명 등을 통해 청부 등은 없었다는 데 노조 위원들 사이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인 반론 절차 취지나 엄밀한 데스킹 등이 이뤄지지 않은 보도가 9시 뉴스로 방영된 데 대해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데스킹 과정 드러나

보도국 간부들은 보도 당일 오전 11시에 리포트 발제문이 올라왔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부끄럽게도 담당 부장도, 주간도, 당직 국장도 몰랐다”며 “민감한 기사였던 걸 알았다면 톱기사로 보도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유한 경제주간은 “데스킹 과정이 있었지만 이 전 기자 구속과 관련된 일반 리포트인 줄 알고 의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한동훈 검사 측의 반론을 받지 않은 점을 두고 ‘게이트 키핑’이 부실했다며 사과했다.

김 보도본부장은 지난해 이른바 ‘김경록 PB사건’ 이후에 익명보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모든 구성원들에게 체화되지 않으면 취약점이 노출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보도본부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법조 보도 개선 TF’구성 등 개선책 마련

노측은 단순한 오보가 아닌, 취재, 발제, 기사 작성, 데스킹 등 모든 과정의 실수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매 단계의 문제점들을 확실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하고, 법조 보도 개선 TF등 별도 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외부의 법적 대응에 대해 제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사측이 조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사측은 현장 취재 기자들의 사기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한다며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 조치들을 충실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조보도 개선TF 제안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방위가 끝난 직후 두 노조는 의혹 해소 정도에 온도차를 보였다. 언론노조 KBS본부 측은 “공방위에서는 적어도 청부의혹에 대해 소명됐고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며 “보도경위 설명 이후 현장에서 어떠한 반론도 없었고 후속대책 마련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KBS노동조합은 긴급성명을 내고 “3시간에 걸친 공방위는 제3인물과의 대화 녹취록 존재 부인, 법조팀 출석 거부와 보도책임자조차 확인 안하고 몰랐다는 내용만 드러난 채 끝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보에 영향을 끼친 취재원이 누구인지, 오보 보도시점이 왜 한동훈 검사장 기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 전이었는지, MBC에 왜 유사한 내용의 보도가 나갔는지 여전히 미궁 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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