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소위원회 신설·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공조체계 강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방통심의위는 30일 2020년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가 올해 시정요구한 불법·유해정보는 총 10만 1139건이었다. 디지털성범죄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1만 2532건에서 올해 1만 7561건으로 40.1%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시정요구가 늘어난 것은 전담 소위원회 신설,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운영, 경찰청·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상시 공조체계 강화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심의위 시정요구 내용을 보면 음란·성매매 정보가 2만 5119건(2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도박 정보 2만 545건, 불법 식·의약품 정보 1만 8403건 순이다. 음란·성매매 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불법 금융 심의 건수는 지난해 2825 건에서 올해 9231건으로 크게 늘었다. 방통심의위는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 금융 정보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26%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 정보 174건을 시정요구 했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허위·조작 정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왼손 경례 사진, 김정숙 여사 일제 마스크 착용 주장 게시물 등을 시정요구해 “정부·여당에 불편한 표현물을 규제한다면 과거 정부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위반 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불법 금융 정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강화·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를 유도하겠다”면서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주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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