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신연하 칼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알바생 62.4% 만족, 사장님은 만족․불만족 팽팽”, “일본도 코로나 여파에 최저임금 11년 만에 동결”, “최저임금 오르는 건 좋지만 쪼개기 알바 양산 부작용” 등 일부 경제신문과 보수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제목만 보면 우리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인상을 준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던 2017년에 일부 보수 언론의 기사 제목을 몇 개 뽑아보면, “편의점․치킨업주 차라리 내가 다른 가게 알바 뛰는 게 낫지”,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어김없이 ‘사장님’과 ‘알바생’의 갈등 프레임이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노동자[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원래 최저임금은 상당수의 여성, 청소년을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고용하던 노동력 착취 사업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사용자에 비해 교섭력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은 개인이나 가구가 자족하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점차 옹호되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는 남성 및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노동자에게도 확대되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3조와 24조에 비추어보면 최저임금제도는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노동자들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확보,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와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을 보장받아야 한다. 인권이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비록 이상처럼 현실이 작동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와 나아가 ‘다른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최소한의 조건이 최저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사장님’과 ‘알바생’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알바생’이란 표현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아르바이트는 단기, 임시 또는 시간제 노동자로, 고용형태로 보면 비정규직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 계층이다. 이들은 학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일하는 계층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가장 열악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를 ‘알바’또는 ‘알바생’의 문제로 다루는 언론의 관행은 가장 열악한 노동 계층의 문제를 은폐시키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언론은 최저임금 문제를 고용주와 ‘알바(생)’의 갈등 프레임으로 다루지 말고, ‘알바(생)’이 아닌 ‘단기․임시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를 바란다.

* 신연하 청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칼럼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통신' 제 870호에 게재됐으며 동의를 구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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