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YTN·TV조선·MBN 등이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사망 사건 당시 자택 열쇠 구멍에 카메라를 들이대 내부를 촬영하고 방송에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런 보도 때문에 언론이 지탄받는 것”이라면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내리기 전 방송사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다.

지난달 6일 마포 쉼터 소장 손 모 씨가 사망하자 다수 방송사는 손 씨 자택을 촬영했다. 이 중 YTN·TV조선·MBN은 뜯겨 있는 열쇠 구멍을 통해 자택 내부를 촬영했고, 이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YTN은 26초, MBN 16초, TV조선 8초였다.TV조선은 관련 장면을 흐림 처리했지만, YTN·MBN은 자택 내부를 여과 없이 방송했다.

열쇠 구멍을 통해 소장 자택 내부를 보여주는 YTN(위), 열쇠 구멍에 손짓하는 MBN 기자(아래) 붉은색 원은 미디어스 편집 (사진=YTN·MBN 보도 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9일 이들 방송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자살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보도준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자살자의 사적 공간을 보여줘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뭔가”라고 반문하면서 “뭘 위한 장면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이런 보도 때문에 언론이 지탄받는 것”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는 사적 공간을 열쇠 구멍으로 보는 것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언론과 파파라치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방송사마다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사적 공간을 시청자에게 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이런 보도가 어떻게 공익적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수·이상로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박상수 위원은 “사적인 공간을 침해한 건 맞다”면서 “취재 과정에서 오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방송은 시청자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열쇠 구멍으로 집안 내부를 보여주는 게 점잖은 건 아니지만 특별한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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