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특수관계사인 조선IS에 부당거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간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조선일보가 사주 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거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조선일보를 부당거래강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선IS는 조선일보 광고전단 수주·배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다. 조선일보는 조선IS 지분 4.13%를 보유하고 있다. 조선IS는 조선일보 특수관계사 조광프린팅과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쇄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광프린팅은 계약 종료 전인 2018년 2~3월 조선IS에 인쇄 가격 30% 인상을 요구했다. 조선IS 간부 A씨는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 조광프린팅과 재계약을 거부했고, 이후 조선일보 임직원들은 조선IS에 “조광프린팅과 재계약해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A씨는 퇴사 강요·인사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후 퇴사했다.

조선일보 사옥 (사진=미디어스)

A씨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CS본부 측은 '조선일보 이익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이익 보장을 위해 거래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조선일보의 재계약 강요 배경에 건물 임차료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광프린팅은 조광출판인쇄에 월 4천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이 돈이 방상훈 대표이사의 개인 수입이라는 것이다. A씨는 “조선일보 CS본부는 ‘조광프린팅과 계약을 다시 맺지 않으면 조광프린팅이 임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재계약을 강권했다“면서 “임차계약이 해지된다면 결국 조선IS가 해당 건물로 이전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를 ‘사주 방상훈 일가 이익을 위한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하고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민언련은 29일 보도자료에서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는 방상훈 대표이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조선미디어그룹 내 지배력을 악용해 관계사에 부당한 ‘갑질’을 한 것”이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조선미디어그룹의 ‘슈퍼갑’인 조선일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여 신문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이런 불공정거래 관행은 고스란히 독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신문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 CS본부는 “부당거래 강요는 없었다. 방상훈 사장의 조광출판인쇄 지분이 크지 않아 임대료로 크게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12년 감사보고서 기준 조광출판인쇄 지분구조는 방상훈 대표이사 24%, 방성훈 스포츠조선 사장 18.89%, 방우영(2016년 작고) 18.51%, 방준오 조선일보 부사장 18.44% 등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