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들의 '홍보성' 인터뷰가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총선 출마를 선언한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 대표의 인터뷰를 내보낸 '중앙SUNDAY'와 여성잡지 3곳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중앙일보의 일요판 신문인 '중앙SUNDAY'는 2월 10일자 1면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에서 "홍정욱 전 대표가 한나라당 서울 동작갑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이후 첫 언론 인터뷰"라며 홍씨의 출마 이유, 이념 성향, 정치 목표 등을 집중 조명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같은 달 26일 '18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로부터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했다며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선거기사심의위로부터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은 지난 2월 10일자 '중앙SUNDAY' 1면
'중앙SUNDAY' 외에도 레이디경향, 여성동아, 우먼센스 등 여성잡지 3곳도 홍씨의 총선 출마소식과 인생담, 주요 이력, 정치관 등을 소개한 인터뷰를 4개 면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가 지난 4일 선거기사심의위로부터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선거기사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4월 9일에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언론을 홍보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홍정욱씨 인터뷰로 제재를 받은 언론사만 해도 벌써 4곳"이라며 "정치인들이 특히 홍보를 위해 미용실, 카페, 은행 등에 많이 뿌려지는 여성잡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정욱씨와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전병헌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쪽은 "정치인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야 이해하지만 정당한 원칙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만을 인터뷰 하는 등 균형감을 갖추지 못한 해당 언론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8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오는 4월 9일로 예정된 총선 관련 기사를 심의하며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 150일 동안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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