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자료를 촬영하다가 발각된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시출입기자단에서 제명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조선일보의 도둑취재를 엄벌로 근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28일 총회를 열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 정 모 기자를 기자단에서 제명키로 했다. 정 모 기자와 조선일보를 서울시 기자단 등록 취소시키고, 1년 뒤 비출입사와 함께 출입 기자단에 응시하도록 결정했다.

조선일보 본사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 정 모 기자는 지난 17일 오전 7시쯤 서울시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실장실에 있는 서류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조사할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각 즉시 해당 기자 핸드폰에서 사진을 지우도록 했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21일 총무과장 명의로 기자를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로 서울남대문 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자실을 당분간 폐쇄한다는 출입기자단의 운영원칙을 무시하고 출입해, 4월 27일 '2개월 출입정지'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기자단의 중징계 결정에 일종의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전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4항 ‘정당한 정보수집’에 따르면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제7장 1조 ‘사생활 침해’1항에서도 “취재를 위해 개인 주거지나 집무실 등 사적 영역에 무단출입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민언련은 조선미디어그룹 소속 기자들의 ‘도둑취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018년 4월 18일 오전 0시경 TV조선 최 모 기자는 드루킹 사건의 김동원 씨가 활동한 경기 파주시 느룹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 침임해 태블릿PC와 USB,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출판사 내부에서 사진 180여 장을 촬영해 전송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당시 경찰은 TV조선 사옥을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TV조선 기자들의 ‘언론자유 침해’를 앞세운 반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2019년 1월 18일 TV조선 기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뿐만아니라 TV조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8월 27일 검찰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 압수수색 종료 후 원장실 컴퓨터를 무단으로 뒤져 자료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민언련은 “조선미디어그룹의 반복되는 ‘도둑취재’에서 반성의 기미라곤 찾아볼 수 없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조선미디어그룹 소속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취재윤리와 자사 윤리규범 가이드라인까지 어기며 ‘도둑취재’를 일삼는 배경에는 기자를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 내모는 조선미디어그룹의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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