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 법안소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체육·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제2 법안소위 위원장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이다. 문체위는 고 최숙현 선수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불출석·위증한 증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문체위는 27일 제5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문체위는 21대 국회부터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운영된다. 문체위 법안소위는 문화·예술·미디어 분야를 담당하는 1소위, 체육 분야를 담당하는 2소위로 나뉜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만장일치제를 관행으로 하기에 회의 운영권을 가진 소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 문체위 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문체위는 1소위 위원장에 김승수 의원을 임명했다. 2소위 위원장은 박정 의원이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달곤 미래통합당 의원(간사)이다.

문체위는 지난 22일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청문회 불출석·위증 증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규봉 전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 감독, 안주현 전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 운동처방사, 장윤정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 선수, 정혜림 최숙현 선수 동료, 이규형·이광훈 인천해양경찰청 체육단 선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를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응삼 경북체육회 체육진흥부장은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응삼 부장은 22일 청문회에서 경북체육회 회장단 출연금 횡령·유용 의혹에 대해 “전 사무처장이 지시한 일이고 난 횡령·유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국회 문체위는 김응삼 부장이 2017년 경북체육회 연회비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윤호 광주광역시체육회 철인3종팀 감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감독은 22일 청문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윤호 감독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는 모 선수의 폭로가 있었다”면서 “모 선수는 이 감독이 경북체육고등학교 코치 시절 최숙현 선수를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을 추가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