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류호길·장승준 MBN 대표이사와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이 종합편성채널 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로 유죄를 받은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가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MBN지부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에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사법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경영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류호길 MBN 대표이사 전무·이유상 부회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대환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MBN지부는 24일 성명에서 “사법부가 위법했다고 판결한 이들이 계속하여 MBN에 남아 있다면 구성원 모두를 공범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N지부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에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기소가 되고, 스스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법적, 도의적 차원을 넘어 매일경제신문이 그토록 강조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으로 봐도 더 이상 이들이 MBN의 경영진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MBN지부는 “사측의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이상 불법행위자를 용인할 수는 없다”면서 “MBN 구성원이 불법이 확인된 경영진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MBN지부는 “장대환 회장은 대주주를 대표하여 국민께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경영진 사퇴와 장 회장의 사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MBN지부는 “MBN 경영진의 사퇴와 장 회장의 사과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N지부는 “사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경영·윤리경영·독립경영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지부가 그동안 사측에 요구해 온 임원 임명동의제·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외부 사장 공모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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