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방송·통신·콜센터 노동자와 시민의 노동권·건강권·안전권 보장을 위한 8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희망연대는 "코로나19 재난에 경제충격은 불평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콜센터 업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정부와 기업에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희망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희망연대노조 8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대 요구 중 방송 분야 요구사항은 ▲방송 제작 중단에 따른 피해 노동자 지원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에 노동자 건강권 보장항목 신설 ▲유료방송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실태 긴급점검 등이다.

희망연대노조가 23일 개최한 ‘희망연대노조 8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김기영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은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연기·취소로 피해를 입은 방송스태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영 지부장은 “KBS는 4월 3일 ‘1차 재정안정화 대책’에서 프로그램 제작비 111억 원을 줄이겠다고 했다”면서 “제작비 축소는 곧 방송스태프 노동자의 실직과 임금 손실을 의미한다. 이렇듯 방송계 경영난은 방송스태프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영 지부장은 “방송발전기금으로 노동자를 지원하고, 감소한 재원은 통신사로 하여금 주파수 할당 대가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면 된다”면서 “한국의 통신사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 비중은 7.1%다. 독일 13.7%, 영국 10.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환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에 노동자 건강권 보장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사업자가 소속 노동자 및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재허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다.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등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상황을 대비해 실효성 있는 ‘건강권 보장’ 재허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석천 티브로드지부 지부장은 유료방송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지부장은 “최근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전주에 있는 노동자를 천안·아산·세종으로 전보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사실상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이다. 유료방송 업계에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협력업체 위주로 지속적인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권 지부장은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실태 긴급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고용실태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취소 또는 취소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 요구사항은 ▲통신 3사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통신 접근성 보장 등이다. 이무상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코로나19 재난에서 통신 3사 영업이익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투자를 줄이고 긴축경영에 들어갔다. 통신 3사는 설비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현재 5G망 공사를 수주하는 노동자들 대다수는 일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서 “통신 3사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근로계약 체결’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철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 지부장은 “통신 3사는 취약계층의 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실업 가정 통신비 감면제도 확대, 취약계층 학생에게 데이터 무한 사용 단말기 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선 데이터 한도 폐지 등이 방법”이라고 밝혔다.

심명숙 다산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콜센터 업계 집중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콜센터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생·청결 관리를 점검한 바 있다. 심 지부장은 “당시 정부가 점검한 콜센터는 502개소에 불과하다”면서 “이마저도 노동조합 참여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콜센터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감염병 예방체계 마련 여부,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는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자에게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공무원을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망연대는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면서 “8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8대 요구 현실화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사업자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8개 요구안은 신속성이 중요하다”면서 “방송통신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권은 일반 시민 건강권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8개 요구안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8대 요구가 다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울타리 밖 노동자와 취약계층 시민의 어려움이 다 해소될 순 없다”면서 “우선 8가지 의제를 현실화하고, 고민과 실천을 지속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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