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 5년 간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0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5~2019)간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이다. 성비위 유형은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으로 4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순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해부터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이다. 이 시기 전체 성비위 징계건 중 성폭력 비율은 37%, 42%, 51%로 증가했다. 징계 유형은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이 37%,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정징계가 63%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재직 국가공무원이 만 명 이상인 기관에서 성비위 징계 건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교육부로 51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순으로 집계됐다. 만명 이하 기관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15명,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14명, 고용노동부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인 49개 행정부 기관 중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사항이 없는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등 총 8개에 불과했다.

류호정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구조변화가 필요하다"며 ‘비동의 강간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기존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준비 중이다. 정의당은 5대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비동의 강간죄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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