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참여연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분리공시제 도입, 5G 불통피해 구제 등 이동통신 공공성 정책 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한 후보자는 오는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1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후보자에게 ▲분리공시제 도입계획 ▲5G 불법보조금 ▲5G 불통 피해자 구제방안과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 후보자가 지난해 9월부터 방통위원장직을 역임하며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 중 정부의 이동통신 공공성 정책에 대한 참여연대의 평가와 향후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 등이 질의서에 담겼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유통점에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과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따로 구분해 공시하는 '단말기 분리공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통시장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에게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고 일정에 대한 구상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이동통신요금은 99~94 (2015년 기준 100)를 기록하며 다소 줄거나 정체되는 반면, 단말기요금은 105.1-99.6 사이를 꾸준히 기록하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5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신형 단말기가 5G에 집중되고 최대 200만원이 넘는 고가단말기가 연이어 출시되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분리공시제’는 정작 방통위 연간 업무계획에서는 매년 제외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방통위가 추진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제도개선협의회’에서도 공시지원금 세분화 및 차별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었지만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참여연대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보조금 규모,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불통피해 문제 등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한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5G 상용화 초기였던 지난해 4~8월 당시 시장에 집행된 이통3사의 전체 불법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밝히고, 현재진행형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사례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답해 달라고 했다.

참여연대가 2019년 4~8월 불법보조금 규모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사례에 대한 방통위 과징금 부과 방식에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이통3사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를 자진 신고한 데 대해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G 상용화 초기였던 2019년 4~8월 사이 이통3사 단통법 위반 사례를 조사, 애초 9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이통3사 공동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고려해 과징금 45% 감경을 적용했다.

2019년 12월 12일 참여연대 '5G 이용자 자율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2019년 국감에서 김종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케팅비는 7.5조에 달했다. 사상최대라던 작년 한해동안 5G 설비투자에 들어간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했고 LGU+의 자진신고가 있은 후에야 조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는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 초과 지급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전체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2019년 4~8월 당시 시장에 집행된 이통 3사의 전체 불법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또 참여연대는 '세계최초 5G 전국상용화' 선언 이후에도 부족한 기지국 수로 현재까지 5G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방통위 5G 민원 전체 접수 건수를 밝혀달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다수의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전협의 단계에서 이통사와 대리점이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의 보상금을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언론에 보도된 외에도 사전협의 단계에서 몇 건의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보상금액과 사유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권고안을 제안해도 통신사에서 계속 거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 방통위에서 무선이동통신 이용자 편익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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