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지사는 "법과 상식에 따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7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7명)으로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는 것은 형벌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반대의견(5명)은 "피고인은 김영환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며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면서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서 최근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결과 등을 두고 향후 행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아닌 국민, 주권자가 택하는 것이다. 이미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지난 4~7일 이뤄진 한길리서치 여권 대권주자 여론조사(1004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지지율이 직전보다 5.5%p 상승한 20%를 기록해 이낙연 의원(28.8%)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여러 의혹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이 지사는 "정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고통받는 것은 무방합니다만 저와 무관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 정치를 이유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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