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31개의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1년여 동안 논의를 거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의 미디어 정책 발표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시민 커뮤니케이션권'이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미디어 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 기구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7월 11일 발족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시민/이용자분과, 콘텐츠분과, 플랫폼·네트워크분과, 정책기구체제분과, 미디어 노동분과 등 다섯 개 분과로 나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의 활동 목표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촉구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미디어개혁 의제 설정 및 제안 ▲시민 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 증진 등이다.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미디어스)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2012년 미디어정책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던 당시에는 정부와 미디어 사업자 주최로 시민이 끼어들었던 반면, 이번에는 시민을 중점에 두고 추진된 개혁위원회”라며 “시민의 권리 선언을 준비하게 됐고 각 분야로 나눠 개혁위에서 다뤄야할 의제들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미디어 정책을 고민해보자고 했고, 다행히 시민이용자분과에서 ‘시민 커뮤니케이션권이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주어 우리의 가장 큰 기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시민이용자분과 :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

시민·이용자분과의 제안으로 탄생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문'에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소통권리를 확장하고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 원칙과 방향이 담겼다.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미디어에 평등한 접근과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동욱 시민·이용자 분과장(NCCK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은 “커뮤니케이션권리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헌법에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인간의 천부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 분과 : 시민 참여 통한 미디어 공공성 강화

김동찬 콘텐츠 분과장(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적 영역의 사업자들이 시장경쟁에서 발생하는 공공성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 중심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개편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며 공·민영방송 관련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공영방송의 경우 시민참여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 시청자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등이 제안으로 나왔다. 재원에 있어서는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독립기구인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산정·징수·배분에 투명성과 객관성,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

민영방송에는 소유·경영을 분리 방안을 포함해 대주주와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해서는 공익적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분과장은 편집·편성권의 독립과 자율성을 위해 언론 종사자들이 편집권을 담당하는 제도를 구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방송광고판매·협찬 체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에는 투명성을 강조했다.

플랫폼·네트워크 분과 : 포털, OTT, 유료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표현의 자유 등

김동원 플랫폼·네트워크 분과장(전국언론노조 정책위원)은 “포털은 자율규제 원칙을 외쳐왔지만 포털 사업자의 뉴스 콘텐츠 배열과 추천 알고리즘에 어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하는지 같이 고민해야하며, 포털의 뉴스제공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IPTV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에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시청자위원회와 시민들의 재허가 심사 참여 확대, 유료방송사업자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규제 논의 필요성도 일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불법·유해정보를 삭제·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기구·체제 분과 : 미디어 정책기구 통합한 '미디어위원회' 신설

노영란 정책기구·체제 분과장(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규제·진흥·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와 진흥정책 이원화로 인한 문제 개선 및 시민참여 강화 체제 마련 등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기구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흩어져 있는 정부 미디어 정책 업무를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통해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위원회 내 ‘이용자 커뮤니케이션국’을 설치해 정책 추진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통신 심의기능을 미디어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노 분과장은 정권에 따라 불공정 논란이 이는 방통심의위의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이날 발표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를 지속 요구할 방침이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에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청와대가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속의 미디어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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