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TiTok)에 대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과징금 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틱톡은 최소 6000건 이상의 국내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틱톡측이 자체 제출한 자료로 틱톡이 개인정보를 위탁한 해외사업자에 대해 방통위는 직접조사를 할 수 없다.

방통위는 15일 경기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은 틱톡에 총 1억 86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틱톡 홈페이지 캡쳐

이번 방통위 사실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틱톡을 통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틱톡을 통해 이용자 대다수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고, 이런 틱톡에 강경 대처하는 해외와는 달리 한국 정부가 실태파악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틱톡측과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 교육부는 틱톡과 업무협약을 맺고, 방통위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콘텐츠 공모전'에 틱톡 부문을 만들어 시상을 하는 등 정부는 틱톡측과 협력했지만 이용자 권리 훼손 우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

방통위는 국감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틱톡 국내법인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 국내법인 현장조사, 사업자 의견 접수 등의 사실조사 절차를 밟았다. 조사 결과 틱톡은 2017년 5월 31일 국내 서비스 시작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057만여건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하고 있다. 이용자 정보, 네트워크 접속정보, 이용자 활동정보 기기정보, 플랫폼 콘텐츠 정보, SNS 로그인 정보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틱톡은 만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도 회원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틱톡이 수집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틱톡은 수집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미국·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위탁사업자가 있었고, 데이터 위치는 확인이 불가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할 때 아동의 법정대리인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틱톡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보면 이용자 정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접속중인 이용자 활동 정보까지 수집이 '필수'로 돼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안되는데 이런 조항까지 필수로 되어 있는 건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허 위원은 "아쉬운 것은 틱톡의 망법 위반 사실을 미국, 싱가포르에 있는 위탁사업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틱톡이 자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판단한 것이 아쉽다. 서버의 위치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어려움 있었지만 국내 이용자가 1057만명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위반 경우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허 위원은 "규제 집행부분 실효성 보안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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