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인 도로교통공단(TBN) 교통충북FM의 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보도기능 제외, 지역성 제고, 난청 해소 등의 허가조건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교통충북FM 신규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9~10일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기준점수 650점 이상(738.89점)을 획득해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충북FM의 출력은 1kW이다. 방송구역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등이다. 상업광고방송을 제외하고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허가 받았다.

TBN 로고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7월 31일 교통충북FM 허가 신청을 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해 11월 15일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기술심사를 마쳤다. 교통충북FM 심사위는 "도로교통공단은 기존 방송사업자로서 방송국 운영, 시설, 구축 등에 문제가 없으며, 충북 지역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필요성과 적절성도 인정된다"는 심사의견을 냈다.

다만 교통충북FM 심사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방송국 설립과 관련된 적정한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난청 해소 방안 마련, 지역 일자리 확대, 방송의 지역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며 "또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방송법령 반복 위반 방지 계획 보완, 안정적 교통, 재난정보 제공을 위한 예비 방송장치 구축 계획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술 심사를 맡은 과기정통부는 "방송국 신규 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 항목을 모두 충족한다"면서 "다만 혼신원인 등에 대한 적극적 해소 노력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일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교통충북FM에는 지역성 제고, 난청 해소 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 개국일 전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라는 허가 조건이 붙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 편성에서 보도를 제외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했다.

심사위원장인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교통방송은 지역별로 11개가 전부 운영되고 있다"며 "해당 지역 교통상황뿐 아니라 재난방송 역할을 하고 있다"고 허가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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