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방해를 두고 “관련 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방해한다는 판단이 서면 결단을 곧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야는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까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를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위원 추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추천위원회 추천 거부를 이어가면 공수처 출범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
박범계 의원 1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합당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를 파행시킨다면 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합당은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의장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효력이 발생한 (공수처)법을 지키지 않는 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통합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위헌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이 추정된다”면서 “‘위헌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부정한다는 판단이 서면 결단을 곧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장성근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선정했지만, 장 변호사가 'n번방' 조주빈 공범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장 변호사는 추천위원 직을 사임했다.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 출범에만 신경 쓰다가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 비판을 충분히 수용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채널A-한동훈 검사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5건에 달한 것과 관련해 “수사 심의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 심의 제도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수용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먼 절차처럼 되어 있다”면서 “(수사 심의 제도가) 모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작용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