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5건에 달했다. 한 사건에 이처럼 많은 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온 건 이례적인 일이다.

심의위 소집 신청자 중 하나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법률대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여론에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에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들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3일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4월 7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 김언경 민언련 공동대표, 이대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사진=미디어스)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민언련 고발대리인 이대호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 심의위원회 결정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같은 건으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이 전 기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의 통일성을 위해 하나의 절차를 통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관련자 전원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건 이동재 전 기자의 진정신청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9일 피의자인 이동재 기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이철 전 대표 측에서는 일종에 맞불을 놓기 위해 25일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을 했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를 통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무산되니, 우리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겠다고 신청해 각 고발인들까지 소집 신청에 나섰다”고 했다.

이 전 기자의 사례처럼 한동훈 검사, 민언련의 심의위 소집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심의위 신청권자를 피해자,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고발인에 불과한 시민단체들의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언련이 심의위 소집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여론을 환기하고자 했으며, 향후 소집될 위원회에서 민언련이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요구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동훈 검사의 소집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팀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이자 반발로 보인다”며 “지난달 26일 한 검사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위기의식이 작용했기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 (사진=연합뉴스)

전례없는 심의위 신청 건수만큼 사건 관련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 측은 MBC와 제보자X에 대한 조사와 달리 검언유착건에 대한 조사만 강도높게 이뤄진다며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동훈 검사 측이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이 아닌 ‘정치공작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언련 측은 ‘현직 고위검사와 유력 언론사 기자가 결탁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해 비위제도를 유도하다 실패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민언련이 최초 고발장을 제출했던 4월 이후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심의위 결정이 나온 뒤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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