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소집을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게 됐다. 이 전 기자와 공모 혐의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길지를 두고 논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측 의견진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사건 고소인측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소집 결정이 난 상태다.

채널A 사옥,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 전 기자측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대검 예규상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측 이례적 '진정'을 대검은 사실상 수용했다. 이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시키자 이 전 기자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형태로 제시된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한 검사장도 수사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어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므로 '공작'의 실체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만 '제보자X' 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사심의회 개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