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민주 서울시장 공보특보가 10일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 유족 측은 “명예훼손 행위에 법적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새벽 0시 20분 서울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서울시)

이민주 공보특보는 10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특보는 “창졸지간에 남편과 아버지, 형제를 잃은 유가족의 비통함을 헤아려주셨으면 한다”면서 “‘도대체 왜?’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인이 별말씀을 남기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묻고 생을 마감한 이상, 그에 대한 보도는 온전히 추측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 유족 측은 “고인 명예훼손 행위에 법적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0일 언론에 '박원순 시장 유족 대리인 호소문'을 전했다. 문 전 부시장은 “고인에 대해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사실과 무관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거듭될 경우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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