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정관 변경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기한을 명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8일 KBS 정관 변경 시 방통위가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KBS에 통지하고, 30일 내 통지하지 않으면 인가가 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KBS)

정 의원은 방통위의 인가 민원처리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방송사업자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은 KBS가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 방통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인가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E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 변경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됐다.

이들 관련 법률에 적시된 정관 기재 사항에는 방송사 경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본금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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