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이 ‘7개월 당대표’라는 비판에 대해 “이번 당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는데, 내가 당대표가 되면 그 경쟁을 내년 봄까지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집권당의 지방선거 공천권 잡음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발언은 “당대표 2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김부겸 전 의원을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의원은 7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낙연 의원을 두고 ‘7개월 당대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낙연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의원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봄에 누군가 당 대표를 그만둘 수 있다면, 지방선거를 향한 경쟁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번 당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는다”면서 "지방선거를 향한 경쟁을 꼭 올여름부터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가적인 위기 때는 그런 경쟁을 뒤로 미뤄야 한다"면서 "거대 여당으로 국난의 시기에는 이를 대처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내가 당대표가 되면) 전당대회를 7개월 만에 또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에 미안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정당이다.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를 하면 비용이 5분의 1로 절감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현재 국민이나 당원들에게 ‘이낙연 한번 (당대표)해봐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냐. 현재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당대표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거부에 대해 “구태”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15일 출범 예정이다. 통합당은 공수처를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위원 추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의원은 “공수처법은 20대 국회 후반기 합법적으로 통과됐다”면서 “통합당은 우선 법에 따라 움직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목을 잡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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