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먹는 콜라겐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자막 고지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사유는 간접광고 법령 위반이다. 또한 성기를 희화화하고 성행위를 묘사한 Mnet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는 주의 제재를 받았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3월 5일·12일 방송에서 ‘먹는 콜라겐’ 특장점을 상세히 언급했다. 출연진은 콜라겐을 먹으며 “무대에 올라가는데 피부 좋게 예쁘게 나와야 된다”, “피곤하니까 형이 준비했거든”이라고 발언했다. TV조선은 콜라겐 제품이 나오는 장면에 ‘피부를 위하여’·‘최고령자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등의 자막을 반복 게재하고, 해당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소개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사진=TV조선 홈페이지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TV조선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적용조항은 간접광고·법령의 준수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TV조선의 간접광고 상품 홍보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Mnet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도 주의 제재를 받았다. Mnet 출연자는 5월 14일 방송에서 성행위를 의미하고 성기를 희화화하는 단어를 가사에 담아 노래를 불렀다. 문제 소지가 있는 가사는 묵음처리 됐지만, 대다수 시청자가 가사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Mnet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해당 방송을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자막과 맥락상 부적절한 가사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은 주 시청자층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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