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경기도 안성 위안부쉼터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시세의 3배를 주고 샀다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주의' 제재를 내렸다.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3000만원이 증발됐다'는 서울경제 단독보도는 오보로 판명났다.

신문윤리위 6월 심의결정자료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 5월 18일자 <시세 3배 주고 샀다, 위안부쉼터 이상한 거래>기사에 대해 짜맞추기 식으로 비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5월 18일 <시세 3배 주고 샀다, 위안부쉼터 이상한 거래>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휴게 시설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윤미향 전 대표 주도로 살 때는 주변 시세 대비 3배 높은 금액에, 팔 때는 매입·개축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각각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그 결과 총 4억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 손실은 정의연이 아닌 돈을 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시세 3배'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시세 3배'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해당 쉼터 주변 고급 전원주택 거래는 쉼터를 제외하고 세 건 더 있었다. 그 평당 가격은 각각 78만원(2016년), 100만원(2011년), 149만원(2016년)이었다"면서 "정대협의 매입 가격은 그 평균값인 109만원의 3배"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3건의 거래만으로 시세를 단정하는 것은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이들 3건의 거래 가격은 차이가 적지 않고, 심지어 2건의 거래가격은 평당 79만원과 149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라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방의 전원주택은 건축시기에 따른 노후화 정도, 주택의 위치, 방향, 도로 등의 주변 여건, 거래 시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게다가 기사는 해당 부동산의 건축비용은 제외한 채 거래금액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 땅값만 비교했다. 신축주택과 노후주택의 건축비 차이나 감가상각 등의 요인을 외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1년~2016년 사이 5년 시차가 있는 거래를 근거로 시세를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위는 "올바른 방법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윤리위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교 대상 부동산 중 2건의 건축년도는 '1900'으로 되어 있으며 평당 가격은 각각 78만원, 100만원이다. 건축년도가 불명한 노후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기사는 해당 부동산을 '고급 전원주택'으로 분류했다. 기사에는 해당 부동산이 왜 '고급 전원주택'인지, '고급 전원주택'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신문윤리위는 "쉼터 매입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동산을 짜맞추기 식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가 정대협이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뒤 매입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에 되파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해도, 인근 지역 몇몇 거래역만을 들어 '시세의 3배'에 샀다고 본 것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서울경제 5월 21일자 <[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기사는 오보로 판명났다.

서울경제 5월 21일자 <[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기사는 오보로 판명났다. 서울경제는 3일 정정보도를 내어 "사실확인 결과 2019년 여가부로부터 정의연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6억 938만 4000원으로 확인돼 3000만원이 증발됐다는 본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당시 해당 기사에서 정의연이 2019년 여가부로부터 국고보조금 6억 3900만원을 받아 이 중 1억 7700만원 가량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2억 641만원으로 추정돼 2914만원 가량이 국고에 환수되지 않고 정의연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고보조금 수령액수부터 실제와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이 단독기사 원문은 인터넷에서 삭제됐다. 서울경제의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이다. 정의연은 이 기사에 대해 지난달 15일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고, 언론중재위는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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