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문화일보의 ‘신정아씨 누드사진’ 공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정점에 달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원로․고위층에 ‘성로비’ 가능성 관심> 기사를 싣고 3면에 관련기사와 함께 신씨의 누드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실었다.

조선·동아·한국 홈페이지, 누드사진 메인에 내걸어

특히 일부 신문사닷컴은 문화일보에 실린 누드 사진을 메인화면에 주요기사로 편집하면서 선정성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 '신정아씨 누드사진'을 보도한 신문사닷컴. 13일 오후 4시 현재 메인화면. ⓒ미디어스
13일 오후 4시 현재 조선닷컴과 동아닷컴, 한국아이닷컴은 <‘신정아 올누드’ 사진 나왔다> <“문화계 유력인사 집서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신정아 올누드 사진 찍었다> 등의 기사를 메인화면 머리기사로 배치해놓고 있다.

한국아이닷컴은 부제목으로 <옷 모두 벗은 채 각종 포즈 취해/ ‘성로비까지 벌였나’ 관심 집중>이라는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조인스닷컴은 해당기사 텍스트에는 문화일보가 보도한 누드사진을 넣었지만 메인화면에는 신씨의 얼굴 사진만 실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황색언론’이 따로 없다며 문화일보와 함께 누드사진을 실은 언론을 꼬집었다.

이날 오후 조선닷컴 독자 구창환씨는 “우리나라 언론사들 진짜 못쓰겠습니다. 문화일보도 그렇지만, 조선일보는 이게 뭡니까? 문화일보기사 인용해서라도 누드사진 실어야겠습니까? 스캔들하나에 이렇게 목매달고, 저질공화국도 아니고 저런 사진 올리는 거 솔직히 사람하나 그냥 생매장시키는 거잖아요”라고 비판했다.

문화일보, ‘성로비’ 전제해 해설기사 싣기도

이날자 문화일보는 누드사진을 실음과 동시에 한 술 더 떠 ‘성로비’를 사실로 전제한 해설기사를 풀어내 독자들의 비난을 샀다.

문화는 3면 <‘성로비’도 처벌 가능한가>에서 “이른바 ‘성로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신씨가 문화계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후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성로비’를 받은 쪽은 배임죄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신씨에 대해선 처벌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해당기사는 ‘성로비’라는 단어를 제목을 포함해 7회나 사용했지만 텍스트 어디에도 신씨가 ‘성로비’를 했다는 근거는 없었다.

문화는 1면 기사에서도 “신씨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각계의 원로급 또는 고위급 인사들에게 성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증”이라는 익명의 미술계 인사의 말을 인용하며 부제로 <원로․고위층에 ‘성로비’ 가능성 관심>을 뽑았다.

서울신문은 '진짜애인' 찾기 보도

신씨에 대한 사생활 침해성 기사를 보도한 곳은 문화일보뿐만이 아니다.

서울신문에 대표적 사례가 또 하나 있다. 서울신문은 13일자 5면 <신씨, 진짜애인 따로 있다?>에서 “12일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따르면 신씨는 애인관계로 사귄 복수의 남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알려진 30대 후반의 A씨, 그리고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또다른 30대 중반의 B씨가 그 주인공으로 이야기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신씨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8월초 모 정보기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그러고 보면 신씨는 사귀는 두 명의 남자를 숨겨놓은 채 변 전 실장과 만났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이 기사를 13일 내내 주요기사로 올려놓고 있다.

학력위조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언련 “선정주의적 사생활 침해” 비판

방송 뉴스 역시 신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처를 비교하며 사생활 들춰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지난 11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는 ‘길건너 살았다’와 ‘어디서 뭐하나’를 보도하며 ‘동거수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 KBS <뉴스9> ‘걸어서 5분 거리’ SBS <8뉴스> ‘집도 가까운 사이’ 등도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신태섭)은 지난 12일 논평에서 “방송 3사 모두 두 사람이 동거를 한 사이인지,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이인지, 집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변 씨가 신 씨에게 생활비를 줬는지 등 수사와 관련 없는 사적인 문제까지 들춰내 흥미위주의 보도를 내보냈다”며 “방송이 사안과 관련 없는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를 과도하게 들춰내 두 사람이 ‘은밀한 관계’, ‘동거수준’, ‘부적절한 관계’임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올바른 접근이라 할 수 없다. 선정주의적인 사생활 침해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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