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가 미디어렙사(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5년으로 변경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미디어렙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미디어렙사의 재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5년 범위로 변경하는 미디어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정부는 미디어렙사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미디어렙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TV조선·MBN·채널A CI, 편집=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렙사는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영업을 대행한다. 방송사는 직접 광고 영업을 못 하고 미디어렙사를 통해 광고를 수주해야 한다. 하지만 종편의 경우, 각각의 미디어렙사를 두고 있어 ‘사실상 직접 영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종편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승인 기간이 유동적으로 바뀌지만 미디어렙사의 경우, 일괄적으로 ‘5년 재허가’를 받는다. 사실상 하나인 종편과 미디어렙이 다른 재승인-허가 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TV조선미디어렙 재허가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인데,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은 2023년 4월까지다. 미디어렙법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과 미디어렙 재허가 기간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미디어렙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미디어렙법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화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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