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사무처가 장기출입기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언론계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기자 3인 이상 고용’, ‘월평균 10일 이상 국회 출입’ 등을 장기출입기자 조건으로 달았다. 사무처는 장기출입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국회가 폐쇄적으로 바뀌는 느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가 국회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이 필요하다. 국회는 기자들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증을 발급한다. 국회 출입기자가 받는 출입증은 상시출입증과 장기출입증 두 종류다. 상시출입증을 보유한 언론사는 국회에 마련된 지정석을 배정받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반면 장기출입증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고 국회 관련 기사를 매달 10개 이상 작성해야 한다. 별도 지정석도 없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한정된 국회 공간 내 원활한 취재 환경 조성"을 이유로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장기출입등록기준 변경안’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사무처는 장기출입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처는 7월 10일까지 장기출입기자 의견을 받고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5개 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회원사만 장기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자율 규제가 이뤄지는 언론사 협회 가입 여부를 요건으로 둬서 공공성을 담보하려 한다”면서 “다만 5개 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언론사도 있기에 (변경안) 수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기자를 3인 이상 고용한 언론사만 장기출입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소속 기자 수는 저널리즘 가치를 담보하는 지표’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기출입등록기준 변경안’ 중 신설조항 (자료=국회사무처, 편집=미디어스)

사무처는 ‘국회 출입일수’를 출입증 발급 요건에 두기로 했다. 변경안이 통과되면 출입증 발급 신청한 기자는 출입증이 나오기 전까지 3개월간 월 15일 이상 국회에 가야 한다. 또 등록일부터 갱신 신청일까지 월평균 10일 이상 국회에 출입해야 한다. 사무처는 “상주 취재의사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한 국회 출입기자 A씨는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 국회가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사무처는 기자 수, 협회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기사 품질 등 기자 개인의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계 관계자 B씨는 “장기출입 기준을 엄격하게 하려면 상시출입 기준도 그에 걸맞게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학계·언론단체·출입기자 등 외부위원이 중심이 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변경안”이라면서 “기자들이 의견을 내주면 변경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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