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언유착' 의혹 검찰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회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독자 결정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를 대검측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애초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통해 수사자문단 회부를 결정했다는 대검측 주장이 깨지는 모양새다. 윤 총장이 측근 인사의 혐의 연루로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윤 총장의 수사지휘'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한겨레는 기사 <윤석열 '측근 감싸기' 무리수… 검찰 안에서도 "사실상 수사지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6월 24일 <윤석열, 측근 감싸기 무리수…검찰 내부 “사실상 수사지휘”>

앞서 23일 한겨레는 "대검 쪽 설명을 종합하면, 19일 대검 부장회의가 '자문단을 소집하자'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이날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 문제를 놓고 만장일치든 다수결이든 별도의 의결 절차는 없었다. 그러나 회의 주재자인 구본선 차장검사가 부장회의 뒤 자문단 소집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받아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24일 한겨레는 대검 대변인이 23일 한겨레 보도에 대해 "부장회의는 의결체가 아니어서 (수사자문단 소집)안건을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구본선 차장검사가 부장회의를 마친 뒤 논의 경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한겨레는 "대검 부장회의는 19일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소집 쪽으로 의견을 모은 적이 없으며, 차장검사가 윤 총장에게 부장회의의 '논의 경과'만 보고했을 뿐이라는 대검의 공식 확인"이라며 "△소집 요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 변호인의 이례적 ‘진정’을 받아 △이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하라고 지시하고 △대검 부장회의의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논의 경과만을 보고받은 뒤 소집을 결정한 주체가 모두 윤 총장이라는 얘기"라고 했다.

대검 대변인은 한겨레에 '수사지휘'와 '수사자문단 소집'은 별개의 절차라고 말했다. 대검 대변인은 "부장검사 회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었는데 차장께서 '부장들 의견도 들어보겠다' 하셔서 (총장이) '들어봐라' 하신 것이고 논의 상황을 보고받고 최종적으로는 총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은 언론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총장이 완전히 책임을 방기하고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요한 단계에서는 (총장이)당연히 지휘감독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더더욱 수사지휘 프로세스와 전문수사자문단은 완전히 다른 트랙"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자문단 회부 결정은 사건 당사자인 채널A 기자가 '진정'을 접수하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대검 규정상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에게 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할 근거가 없다. 일선 수사팀, 대검 소관부서, 관할청 인권수사자문관이 소집을 건의해 검찰총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수사자문단 회부 소식은 20일 중앙일보 기사 <[단독]"전문자문단 소집" 채널A 기자 요구, 대검도 수용했다>를 통해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대검은 검사장급 간부회의와 형사부 내 실무진 회의 등 수차례 논의를 걸친 끝에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검측 역시 부장회의를 통해 수사자문단 회부가 결정된 것이라고 언론 등에 밝혀왔다.

중앙일보 6월 20일 <[단독]"전문자문단 소집" 채널A 기자 요구, 대검도 수용했다>

윤 총장과 대검이 검언유착 의혹 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시작부터 석연치 않았다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지난 4월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윤 총장은 감찰부 대신 인권부에 조사를 맡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 한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결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팀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이 일정도 대검에 의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자문단 회부 절차의 부적절성과 함께 '밀실 운영' 문제도 불거져 있다. 23일 경향신문이 대검 비공개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장(전문수사자문단)'을 근거로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심의안건을 정해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수 있고, 자문단 위촉 권한도 가지고 있다. 자문단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언론 등지에서 '제 식구 감싸기' '내부 인사 비호' 의심이 이는 이유다.

한겨레는 사설 <자문단 독단 소집, 윤 총장 '측근 비호' 도 넘었다>에서 "외부를 향해서는 추상같은 검찰권이 내부로 돌아서면 솜방망이로 변하는 이중적 모습에 실망하는 국민이 많다"며 "게다가 그 배경에 조직 수장의 이해관계가 자리한다면 '검찰권 농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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