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검찰청이 ‘채널A기자의 검언유착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피의자의 요청에 의해 자문단을 소집하는 건 위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채널A 기자의 변호인이 진정 형식으로 제기해 이를 대검이 수용한 결과로 ‘전관예우 특혜’ 의혹까지 나온다.

검언유착의혹으로 채널A 이동재 기자를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수사자문단 악용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에 검연유착 의혹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3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민언련이 23일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서. (사진제공=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이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대검이 (결정)했는데, 대검회의에서 결정된 게 아닌 윤석열 검찰 총장이 밀어붙였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으니 저희는 위법으로 본다”며 의견서 전달 취지를 MBC<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밝혔다.

대검은 지난 19일 이 기자의 변호인 주진우 변호사의 진정 형식의 요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수용했다. 이 기자 측이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진정서를 낸 지 닷새 만이다. 신 처장은 “자문단이란 검찰의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 의견이 다를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제도인데 사건 피의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불만 있다고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검 예규에도 피의자는 자문단 소집요청권이 없다. 신 처장은 “자문단 소집요청 권한도 없는 피의자의 요청을 대검이 어떤 근거로 이토록 신속하게 수용했는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근거 없는 소집요청에 응한 것이 아니냐며 보고 있다”고 했다.

민언련은 의견서에서 이번 대검의 자문단 회부 결정이 그 과정과 내용, 시기에 있어 모두 부적절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요청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용한 의도 및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민언련은 “법률 근거조차 없는 피의자 진정에 의한 첫 자문단 소집 결정엔 검찰의 ‘전관예우’ 특혜가 의심된다”고 했다.

민언련의 ‘전관예우 특혜 의심’에 대해 신 처장은 이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의 이력을 나열하며 검찰을 떠난 지 1년도 안된 변호사의 영향이 대검에 미쳤을 거라고 의심했다.

주 변호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직전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며 사표를 내고 검찰로 복귀했다. 검찰로 돌아와서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19년 8월 이른바 좌천성 인사로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된 직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신 처장은 “검사를 그만둔 지 아직 채 1년이 안 됐는데 이분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사건이 터지고 변호사로 선임됐다”며 “일선 수사팀인 서울지검과 검찰 지휘부인 대검의 입장이 엇갈리며 대검이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주 변호사의 영향이 작동하지 않았겠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검찰의 오랜 관행이고 적폐로 지적되는 전관예우의 특혜 또는 그 배후가 작용한게 아니라면 소집요청 권한도 없는 피의자 요청을 대검이 전광석화처럼 수용해 이례적으로 일선 수사를 막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언련이 4월 7일 이 기자를 고발한 이후 검언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민언련의 2차 고발 직후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정도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 했지만 이 일정도 연기됐다.

신 처장은 이번 수사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총장이 수사 초기 ‘MBC와 형평성을 맞추라’고 언급한 것과 더불어 자문단 소집 결정을 지켜본 결과 윤 총장이 이 사건 진상규명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자문단 구성 위촉을 검찰총장이 하게 되니 총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신 처장은 “지금 수사팀에서 추천할 수 있지만 위촉 권한이 총장에게 권한 있는 상황에서 그 규정과 절차가 비공개로 돼 있고, 대검과 윤 총장 의지가 반영된 인사들로 구성됐을 때 우려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검사의 녹취록을 두고 상반된 분석을 내놓은 조선일보와 한겨레 기사를 두고 신 처장은 “녹취파일 전반을 취재해서 썼는지 일부부만 발췌해서 보도했는지 모르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공개반박을 할 정도로 왜곡, 호도, 일부만을 보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저희는 검찰이 이번 사안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일부러 정보를 흘리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