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참여연대가 국회 의원회관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를 두고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신분증 제출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국회 출입이 가능한데, 스피드게이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건 ‘열린 국회’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관련 질의서를 제출했다.

국회 의원회관을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 출입증을 발급받는다. 일시 출입증을 만들기 위해선 방문지를 기재해야 하지만, 의원회관 모든 층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의원회관 각 층·엘리베이터에 출입 게이트를 설치해 허가받은 층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는 게이트 시험가동 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오래전부터 의원회관 무질서에 대한 지적이 많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의원회관 6층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사진=미디어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스피드게이트는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는 ‘민원인의 무단방문 등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명했다”면서 “그러나 사무처가 공개한 ‘2018년 6건, 2019년 23건’의 신고 건수만으로는 민원인의 무단방문이 국회의원실의 업무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과 접촉면을 넓히고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권자 국민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는 ‘열린 국회’여야 한다”면서 “(시민이) 국회 의원회관 출입을 원하면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분확인 거쳐야 한다. ‘악성 민원인’을 이유로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에 스피드게이트 설치와 관련된 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스피드게이트 및 카드리더기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과 시스템 시행 일자 ▲스피드게이트 및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는 근거 법률과 규정 ▲스피드게이트 및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국회청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건수와 국회 사무처가 조치한 구체적 내용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