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5일 국회사무처가 KBS <시사직격> 제작팀의 국회 출입 신청을 거부했다. KBS <시사직격>이 ‘회의장을 촬영하겠다’는 방문목적과 달리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질문하고, 김 의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취재를 이어갔다는 이유에서다. PD연합회는 “사무처가 PD들의 국회 출입을 제약했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7일 <시사직격> 국회 촬영이 발단이 됐다. 국회 장기·상시 출입증이 없는 언론인은 방문목적을 밝히고 일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시사직격>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문체위 소위원회 회의, 간사선임 및 백브리핑 촬영’을 방문목적이라고 밝혔다. 이후 <시사직격>은 회의장으로 향하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한은행 채용 청탁’ 관련 질의를 했다.

KBS <시사직격> 방송화면 갈무리

김영주 의원은 2014년 신한은행에 자신의 지역구 의원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의 ‘2014년 상반기 신입 행원 전형별 현황’ 내부문건에 따르면, 지원자 A씨 비고란에 ‘thru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영등포 구의원 자녀’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월 신한은행이 A씨를 부정 합격 처리했다고 인정했다. 신한은행 내부문건에는 김영주 의원뿐 아니라 김재경·정우택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

<시사직격>은 회의장으로 향하는 김영주 의원에게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질문을 했고, 김 의원은 “신한은행에 물어봐라”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시사직격>에 촬영 중지 및 퇴청을 공식요청했다. 국회사무처는 <시사직격>이 ▲촬영목적 허위기재 ▲김 의원의 인터뷰 거부에도 인터뷰 반복 시도 ▲규정에 따른 퇴장 요청 불응 및 국회 직원에 대한 고성·폭언을 했다며 2개월 청사 촬영허가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시사직격>은 제한 조치에 반발해 이달 12일 촬영허가 신청을 했지만, 국회사무처는 또다시 거부했다.

국회사무처는 <시사직격>이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방문목적’에 정확한 출입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사무처 측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시사직격> 촬영이 사전에 허가받은 목적과 달랐다”면서 "결과적으로 <시사직격>의 인터뷰는 회의나 의원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무처는 “방문목적에 ‘회의장’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장소 안에 있는 모든 게 취재대상인가”라면서 “사전에 ‘의원 의사에 반해 인터뷰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윤미향 의원 첫 출근 때 기자들은 의원실 앞에서 허가 없는 사진을 찍었는데 왜 제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윤 의원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으면 제재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입증을 발급받을 때 취재목적을 상세히 적시해야 한다는 사무처 설명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과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인터뷰만 허가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시사프로그램 PD들은 “국회 촬영 제한 조치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출입기자는 일일이 취재목적을 사무처에 설명하고 허가를 받지 않는다. 출입처시스템이 없는 PD에게는 제약인 셈이다.

PD저널 보도에 따르면 정범수 <시사직격> PD는 12일 PD연합회 긴급 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불편하다고 하면 시사 프로그램 PD들은 취재를 할 수 없는 것이냐”며 “국회의원에게 공무와 관련한 공적인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질문을 박탈당하는 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고찬수 PD연합회장은 같은 회의에서 “PD들의 국회 취재를 제약하는 제도는 불합리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했다. KBS 측은 미디어스에 “이번 주 내로 방송 3사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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