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MBC가 성 착취 영상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사 기자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15일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취업 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MBC의 해고 결정은 진상조사위 결론과 다르지 않다. 앞서 MBC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으며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4월 2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오프닝 멘트로 자사 기자의 텔레그렘 '박사방' 가입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MBC)

MBC는 이날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해당 기자가 MBC 해고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해당 기자는 MBC 1차 조사에서 취재 명목으로 70여 만원을 송금했다며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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