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재 등으로 발생한 통신재난 상황에서 타 이동통신사의 시설을 이용해 통화, 재난문자 발송, 신용카드 결제 등이 지속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15일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외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018년 아현동 KT 화재사건 당시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통신장애와 시민불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직전 20대 국회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이 논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돼 입법 공백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골자로 통신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이통사 차원의 통신시설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심의위는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이통사의 통신재난관계획 이행에 대한 지도·점검, 방송통신설비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통신설비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난상황 발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른 이통사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이통사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한다. 이통사는 우회통신경로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 운용 등에 있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이통사가 지침에 따르지 않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통사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통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수위는 이통사 매출액의 3% 이하다.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감식 현장(사진=연합뉴스)

통신시설 관리상태와 관련한 정부 보고의무도 이통사에 부여된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시설 등급지정·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통사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설비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적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했을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통신재난 시 통신장애로 재난문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긴급 상황에서는 통신사 간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정부가 명령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5G 등 초연결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이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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