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해 5G 상용화와 함께 이동통신 3사에 불거진 불법보조금 지급 논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최소 700억원'이라는 구체적인 제재 수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방통위측에 따르면 과징금 제재 수위와 관련해 방통위 상임위원 차원의 논의는 아직 이뤄진 바 없다.

최근까지 이뤄진 관련업계발, 방통위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통3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과다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 방통위는 약 1년동안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조사를 실시해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방통위가 7월 초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해 과징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방통위 조사는 이통3사 중 한 곳인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KT를 방통위에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단통법 위반 의혹을 제기, 실태 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주체가 돼 단통법 위반 조사를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 과열 경쟁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신고를 했다는 해석과, 초기 5G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 경쟁에 따른 점유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신고를 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방통위 신고 이후에도 LG유플러스에는 4G(LTE), 5G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보도 일각에 따르면 과징금 수위는 '역대 최대 규모', '최소 700억원 대'라는 얘기가 나온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2014년엔 584억원, 2018년엔 506억원 등의 규모로 단통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12일 방통위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차원의 관련 논의는 없었다. 방통위 담당과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단계로 추정되며, 상임위원 논의에 따라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동통신 유통점 지원방안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 제도', 즉 불법보조금 관련 '폰파라치'의 신고포상금을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춰 유통점 분담금 부담을 5월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 16일 방통위는 삼성 갤럭시S10 5G 모델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정황을 포착, 이통3사에 구두 경고를 했다. 이에 당시 방통위가 불법보조금을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일종의 잘못된 '신호'를 이통시장에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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