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기로 했다. 최근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동 인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은 “민법 915조가 개정되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벼운 체벌이라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창녕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A양(9세) 부모는 ‘A양이 집을 나가겠다고 반항한다’며 목에 쇠사슬을 걸어 베란다에 묶고, 각종 아동학대를 자행했다. A양 계부는 학대가 아닌 ‘훈계’라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법무부는 부모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및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이 물리적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해당 조항은 ‘아동 체벌’의 면죄부가 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국을 ‘체벌 허용국가’로 분류했다. 아동단체 등은 “징계권이 체벌권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차례 해왔다. 법무부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은 1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법상 ‘징계’라는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징계라는 용어를 개선하는 변경하는 등의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면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징계라는 용어를 순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 사무관은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체벌은 금지된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라면서 “이제 가벼운 체벌이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금지된다. 다만 훈육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